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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모듈화 디자인"
하나의 작은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것을 모듈화 디자인이라 하듯, 국가직무능력표준도 하나하나의 작은 단위의 조직적인 직업훈련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모듈화적인 시스템화인 것이다.
전용색상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고유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각종 시각 매체에 적용하여 대내외에 표출하는 감성적인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인쇄할 경우 혹은 재질과 매체가 달라질 경우 본 규정집의 표준컬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스크린을 비롯한 RGB출력모드에서는 지정CD-ROM내부의 RGB모드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한국색채표준 KS 표기값 적용)
심벌마크는 EI(Event Identity)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본 매뉴얼에 항목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심벌마크는 다음과 같은 적용 비례를 준수해야만 한다.
로고타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심벌마크와 함께 대내외로 사용되는 공식적인 요소이다. 로고타입은 반드시 컴퓨터의 출력에 의한 방식으로 비율을 확대 혹은 축소하여야 하며, 자간과 행간, 자폭 등의 배율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본 조합규정은 대형 스케일로 매체를 제작할 경우, 비율의 폭을 조합규정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되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 출력방지 혹은 사진제판 복제방식 비례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CS 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NCS 학습모듈에는 국가(교육부)가 저작재산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들(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도표, 사진, 삽화,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들의 변형, 복제, 공연, 배포, 공중 송신 등과 이러한 저작물들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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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 이행결과 | 관련법령·지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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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수행활동 | 이행여부 | 완료일자 | ||
기획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 ||||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행자부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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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 국정원 |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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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2 |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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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준수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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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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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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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진흥법 제20조5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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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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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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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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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1조 | 선택사항 |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선택사항 | |||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
SW진흥법 제20조의 3항(별표1, 별지 제1호) |
선택사항 |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28조 |
20억원 이상 필수 |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오픈API 안내
○ 오픈 API 소개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목록
○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바로가기